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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세대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법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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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3-09-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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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 번째로 열리며,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 선박 등 3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모의재판은 규제 내용의 복잡성과 국민 이해도를 고려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대표 3인이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으로 나섰으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인영 교수와 박정난 교수가 판사와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가상의 사건 속 피고인 역할을 맡은 최성훈 에임스 대표가 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관 기한이 제한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자율주행 AI가 사람 얼굴 데이터를 제대로 학습할 수 없는 환경을 비판했고, 이칠환 빈센 대표는 수소연료전지 격벽 기준 문제를 개선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오는 10월에 개소하는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를 활용한 기업을 모집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센터는 사우디 내 법인설립과 기업가 투자허가 획득을 지원하며, 현지 공유오피스 활용과 투자유치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택시 스타트업들로부터 전체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다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타입1 택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부과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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