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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으로 불체포특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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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09-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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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불체포특권 상실"

21일 국회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상실하고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95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로 찬성 149명, 반대 136명으로 가결됐다. 무효는 4명, 기권은 6명이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은 충족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95명이 참여했다.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인 국민의힘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의 찬성표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단 1표 많았다.

국민의힘(110명,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은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도 가결에 찬성표를 표했다. 이로써 민주당 내에서도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대표는 현역 의원으로서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이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될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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