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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희롱 일삼은 공무원 해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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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3-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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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질로 폭언, 욕설, 희롱을 한 후 무단 결근과 조퇴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도지사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폭언, 욕설, 고성을 반복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동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비위 행위, 경위, 내용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료를 협박하거나 음주운전,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A씨의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A씨는 동료를 협박하거나 출장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했다. 그는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 모가지를 꺾어버린다" 등의 협박을 했으며, "어디서 행정 8급이 가르치려 드냐. 건방지다"며 책상을 치고 서류를 던지는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

또한 A씨는 여성 직원들을 희롱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강요하거나 야한 농담을 했다. 이에 더해 무단 결근(3일)과 무단 조퇴(6시간 35분)까지 하였다.

A씨는 이런 비행위로 지난해 9월에 해임되었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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