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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경고장을 받은 50대 남성, 재차 피해자의 사업장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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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3-10-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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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하여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과 밤에 지인인 B씨를 각각 한 번씩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5일 오전 0시 24분쯤 B씨가 머물던 빨래방에 찾아가 B씨가 나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경고장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발부되는 것으로,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후, A씨는 같은 날 밤 11시 50분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욕설과 고성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스토킹 이후 B씨에게 60통 이상의 부재중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 20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에게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반복적인 연락이나 상대방을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됩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1, 2, 3호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A씨는 서면경고(1호), 피해자와 100m 이내의 주거지 접근 금지(2호),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3호) 등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혀,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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