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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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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3-10-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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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른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하면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죄인 것처럼 호언장담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에 대해 "단기간에 많은 페이지를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많은 재량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창훈 판사의 어떤 발언에 따르면 위증죄는 인정되지만 여전히 기각 가능한 무제한의 재량이 허용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 장관은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한 근거가 있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곧 검찰이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설명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 검찰의 입장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장관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이루겠다는 의미에서 반대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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