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강원 고성 산불 사건, 한전 직원에 대한 무죄 확정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3-10-18 10:56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강원 고성 산불, 한국전력 직원들 무죄 확정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기소된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발하여 전신주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관리한 한전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한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 건물과 자동차, 산림 등 1260.21ha가 불에 타고 2명이 화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판결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해안에서 매년 국지적 강풍이 부는 등 전선 관리 업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전의 과실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뿐이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의 진술과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강원 고성 산불과 관련한 한국전력 직원들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8 10:56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