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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가 술에 만취해 소변을 본 식당에서 직원과 손님들을 폭언하며 처벌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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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3-10-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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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소변을 보며 폭력을 일삼던 50대 남성이 춘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보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직원의 제지를 욕설하며 40분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도 저촉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손님들의 안전과 직원들의 작업환경을 현저히 침해한 A씨의 행동은 매우 경악스럽다. 이번 사건은 공연음란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이를 엄중히 다루어 처벌한 춘천지법에게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환경의 개선과 집단 폭력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소주나 맥주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행동은 강력히 규탄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인 교육과 함께 법적인 제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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