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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노란봉투법 문제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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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11-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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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파업은 작업장 입구를 점거하며 진행된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로 인해 약 8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노조원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일명 노란봉투법 재논의의 시발점으로 꼽힌 사건이었다. 현행법 기준에서는 작업장을 점거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는데, 만약 법이 적용되었다면 이 파업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를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에 하청업체와 교섭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대우조선해양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노조가 파업을 지속하게 된다면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를 상대로 한 회사의 협상력은 당연히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에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렇지만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노조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자의 책임을 구분해 액수를 특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원 전체의 불법파업 가담 정도를 일일이 구분해 개별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회사와 노조간의 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 사건의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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