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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청소년 학부모,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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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3-11-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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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선거 규칙 위반으로 취소된 학생 부회장에 대한 학부모의 고소를 고발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 A씨가 악의적인 민원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키며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여 A씨를 고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또한 교감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도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가 지난 2월 초등학교에서 열린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다른 후보들이 자녀가 선거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여 학교가 당선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역 맘카페에 교감이 자녀를 불러 당선무효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며 폭력을 가했고, 고성을 내뱉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A씨는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학교 측을 상대로 7건의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대해 총 300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교육지원청에 대해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고소 건은 녹취록 등을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해당 학교는 8월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A씨를 교육청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8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의 요청을 심의 및 의결하였으며, A씨는 경찰에게 고발당하였습니다.

한편 A씨의 자녀는 지난 3월에 다시 치러진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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