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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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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24-01-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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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야권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다중인파 밀집사고로 인해 159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사실규명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인원 177명 중 전원이 찬성하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4월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특조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상임위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이 추천 주체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도 기존의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이 법은 올해 4월 이후에 시행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정안에는 특조위의 영장청구 요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되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 외에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야는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기반으로 지난 주부터 논의해 왔으나, 특조위 구성과 권한, 추천 방식 등에서 의견이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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