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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 장애인복지 지원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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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907회 작성일 23-07-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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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사업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장애인연금
지원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 1급, 2급, 3급 중복장애(유형 상관없음)
  • 기초수급자 : 최고 38만원/월
  • 차상위계층 : 최고 323,750원/월
  • 차상위초과 : 최고 273,750원/월
    (연령, 소득수준 등 개인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법안 및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시 조정에 따라 변동가능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장애수당
지원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수급자(재가) : 4만원/월
  • 차상위계층(재가) : 4만원/월
  • 보장시설수급자 : 2만원/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장애아동
수당지원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수급자(중증) : 20만원/월
  • 기초수급자(경증) : 10만원/월
  • 차상위계층(중증) : 15만원/월
  • 차상위계층(경증) : 10만원/월
    ※ 중증장애인 : 장애 1급, 2급, 3급 중복장애(유형 상관없음)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급여 의료비)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또는,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본인부담금 중 750원 일괄 지원
  •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지원(본인부담 식대 20% 제외)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안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지원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 제시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인 2,000천 원 한도, 보장구 구입시 건강보험 미 지원 본인부담금 또는 수리비 전액 지원 진단서, 영수증 등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장애인 등록 진단비 등 지원
  • 진단비 : 기초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재판정 대상 장애인
  • 검사비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 장애아동 수당신청,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 4만원/회
    • 기타장애 : 1.5만원/회
  • 검사비 지원(진단비 포함)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장애등급 조정 내지 이의 신청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미지원)
  • 진단서 발급비용은 시·군청에서 의료 기관으로 직접지급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납부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시·군청에 증명하여 계좌지급
    ※ 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알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대여 제한
    • 신용불량 등 여신취급 제한자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 대여 한도
    • 무보증시 : 1,200만원 이하
    • 보증시 : 2,000만원 이하
    • 담보시 : 5,000만원 이하
  • 대여 이율 : 최고 3%
  • 융자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외국인 포함)
    • 2015년1월1일 이후 출산자
    • 2015년1월1일 이후 임신기간
    •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방문 신청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출생·사산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서류)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장애인 건강검진 등록 장애인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5개 분야 항목 무료 건강검진
    • 순환기, 혈액, 당뇨, 심장 등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 등록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독거장애인 급식처 지정운영 내지 반찬 도시락 배달(주 4회 급식)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보장구 건강보험 (의료급여) 급여 실시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안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공단)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상한액 범위안에서 전액지원
  • 보장구 처방전 및 수급자격결정신청
    ※ 문의 : 거주지 시·군청(의료급여 부서) 또는 읍면동
유형 기준액(천원) 기준액(천원)
지체장앤인 지팡이 20 2년
목발 15 2년
휠체어 1,000 5년
의지·보조기 유형별 상이
시각장애인 저시력보조 안경 100 5년
콘텐트 렌즈 80 3년
돋보기 100 4년
망원경 100 4년
의안 300 5년
흰 지팡이 14 0.5년
보청기 1,310 5년
체외용 인공후두 500 5년
전동 휠체어 2,090 6년
전동 스쿠터 1,670 6년
정형외과용 구두 250 2년~1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1세트) 160 1.5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
  • 지원단가 : 가구당 3,800천원
  • 지원내용 : 경사로, 화장실, 턱 낮추기. 부엌 개조등
※ 문의 : 거주지 시·군청(건축부서) 또는 읍면동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도내 중증장애인
  • 위치 : 춘천, 원주, 강릉, 속초
  • 지원내용 : 동료상담, 일상생활 훈련지원, 귄익옹호, 이동지원, 활동보조서비스 등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256-1222)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745-0340)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655-0157)
속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636-414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운영 도내거주 중증장애인으로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
  • 위치 : 원주시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자립 전단계 훈련 및 준비과정을 위 한 과정 운영
  • 인원 : 2-3명
도내 등록장애인으로 자립을 희망하는사람
문의 :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745-0340)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춘천, 원주, 동해시 관내 중증장애인으로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
    • 타 지자체는 해당 시군과 협의
  • 위치 : 춘천시 1개소, 원주시 2개소, 동해시 1개소
  • 지원내용 : 증장애인의 자립 전단계 훈련 및 준비과정을 위 한 과정 운영
  • 인원 : 1개소 2-3명
도내 등록장애인 및 가족등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도내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복지관련기관및단체
  • 위치 : 춘천시
  • 지원내용 : 정보제공 및 상담 IT교육, IT경진대회, 책배달서비스, 장애청소년 꿈드림프로그램,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 도내 등록장애인 및 가족등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재활협회(253-851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도내 지적장애인 및 가족
  • 위치 : 원주,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지원내용 : 상담, 권익옹호, 부모교육, 성년후견활동지원
  • 도내 등록장애인 및 가족등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상담실(262-1211)
장애인종합상담 운영 도내 장애인 및 가족 기관종사자, 일반시민등
  • 위치 : 도 및 18개 시군
  • 지원내용 : 상담, 정보제공 시군별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 도내 등록장애인 및 가족등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장애인
    민원실(249-2416)
    강원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민
    원봉사실(262-1211)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도내 시각장애인 및 가족
  • 위치 : 도 및 18개 시군
  • 지원내용 : 상담, 정보제공 보행교실, 점자교실, 시군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도내 시각장애인 및 가족등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262-1996)
척수장애인재활재활지원센터 도내 척수장애인 및 가족
  • 위치 : 강릉
  • 지원내용 : 상담, 정보제공 시군별
  • 도내 척수장애인 및 가족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648-8483)
장애인여가지원센터운영 도내 장애인 및 가족 기관종사자, 일반시민등
  • 위치 : 춘천
  • 지원내용 : 상담, 정보제공,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 도내 등록장애인 및 가족등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여가지원센터 (256-7651)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일반시민 및 건축주 시군 편의시설 담당자
  • 위치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지원내용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도면검토, 준공현장 확인), 편의시설실태조사, 홍보 편의시설 기술지원 상담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262-1211)
보장구A/S센터 도내 장애인
  • 위치 : 춘천, 원주, 속초, 영월, 횡성
  • 지원내용 : 휠체어, 전동스쿠터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
  • 도내 등록장애인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도내 발달장애인 및 가족
  • 위치 : 춘천
  • 지원내용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권리구제, 공공후견 지원 등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817-2357)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도내 학대장애인 및 학대장애인 가족 등
  • 위치 : 춘천
  • 지원내용 : 학대예방, 학대조사, 학대장애인 및 가족 지원 등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264-8296)
장애인 활동지원
  • 만6세~만65세 미만 1~3급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없이 신청 가능
  • 활동지원 월 610천원 ~ 1,530천원 지원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자 등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시간당 기본단가 + 가산수당 1,000원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도자체)
  • 만6세~만65세 미만 1~3급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없이 신청 가능
  • 24시간 지원 : 월 최대 354시간 추가 지원
  • 맞춤 지원 : 월 최대 20 ~ 216시간 추가 지원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1월~11월 : 주5일(40시간) / 월 1,745,150원
  • 12월 : 주5일(37.5시간) / 월 1,636,600원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시간제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1월~11월 : 주20시간 / 월 872,580원
  • 12월 : 주19시간 / 월 826,650원
복지일자리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주14시간 이내(월 56시간) / 월 467,60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 1월~11월 : 주5일(25시간) / 월 1,093,850원
  • 12월 : 주5일(23.5시간) / 월 1,027,050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만 18세 이상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 1월~11월 : 주5일(25시간) / 월 1,113,740원
  • 12월 : 주5일(23.5시간) / 월 1,045,500원
발달재활서비스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 등
  • 소득기준 : 전국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등 제공
  • 소득수준에 따라 월14만원 ~ 월22만원의 바우처 제공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언어발달지원
  • 만10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뇌병변 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중위소득 120% 이하
  • 언어발달진단 및 언어재활서비스 제공
  • 소득수준에 따라 월16만원 ~ 월22만원의 바우처 제공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 위치 : 춘천, 원주, 강릉, 영월, 화천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일상활동을 스스로 선택하여 동료들과 일상생활 참여)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장애인복지시설이용
  • 등록장애인
    • 생활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및 프로그램 이용
    •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 지역사회재활시설 : 복지관, 주간보호소, 점자도서관 등
    • 직업재활시설 : 작업활동실, 보호작업장 등
※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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