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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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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942회 작성일 23-07-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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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에 대해 자금명 별 지원규모, 지원업종, 융자재원, 지원내용, 지원조건(대출한도, 대출기간, 지원내용, 실부담금리)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재원 지원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대출기간 지원내용 실부담금리
경영안정
(2,550억)
제조 및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서비스업 은행자금 이차보전 운전 5억
우대시 최대 16억
매출액의 90%
4년 이차보전 2%
우대시 최대 3%
창업·경쟁력
(700억)
제조 및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시설 15억
* 소요액의 75%
9년 이차보전
2%
대출금리
이차보전
특수목적
(280억)
제조 및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수출, 창업초기, 재해·재난 가입 등
도 기금 직접융자 운전·시설 8억
시설 우대시 최대 30억
5년 고정금리
1.5%
1.5%
공통사항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상시고용 5인 또는 10인 이상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지원공고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세부기준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참조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 도정마당 – 공고고시- ‘자금’ 검색)
  • 신청기간 : 2023.05.19.(금) ~ 12.15.(금)
    자금소진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
  • 접수처 : 업체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및 시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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