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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000회 작성일 23-07-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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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정부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조건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월에 한하여 지원, 최저임금 준수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시·군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 00시(군) 00로 00시(군)청 0000과(신청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문의처
시군 일자리부서 및 강원도 일자리정책과(033-24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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