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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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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004회 작성일 23-07-26 10:32

본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 장기 재직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2021년 변경사항
운영기관 변경(청약계약, 계약변경, 납입확인, 중도해지 등 처리)
  • 신규가입자 : 강원도일자리재단
  • 기존가입자 : 강원신용보증재단 → 강원도일자리재단
계약 1년 만기 도래 시 적립금 및 서류 순차 이관
사업내용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적립금 : 3,000만원(근로자 900만원 + 기업 900만원 + 도․시군 1,200만원)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지원대상
기 업 : 근로자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어야 함
근로자 : 지원기간(5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함
제외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 – 도정마당 – 공고/고시 – 공고문 참조
  • 또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 참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1. 1. 18.(월) ~ 연중(시군별 예산 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업 소재지 시․군청 일자리 부서) * 하단 문의처 참조
제외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 – 도정마당 – 공고/고시 –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 가입신청 기업 + 근로자
  • 신청서접수 기업 소재 시군
  • 심사 및 대상결정 강원도·강원도일자리재단
  • 지원대상 통보 강원도일자리재단
    → 기업·개인
  • 공제운영 강원도일자리재단
신청기간
신청 및 문의 :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부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대한 시군별 문의처 안내입니다.
부서 연락처 부서 연락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827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573 동해시 경제과 033-539-8010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101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268
삼척시 경제과 033-570-3352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43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60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755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41 정선군 경제과 033-560-215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5359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68
양구군 전략산업과 033-480-2189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3
고성군 경제체육과 033-680-3667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179
문의
  • 사업총괄 :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 033-249-2785)
  • 공제운영 : 강원도일자리재단 (☎ 033-256-3275),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260-0091)
  • 복지지원 : 강원도일자리재단 (☎ 033-256-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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