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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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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3,037회 작성일 23-07-25 17:25

본문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목적
  •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근거(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 시장·군수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찰,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그 밖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천성이상아의 정의(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의 미숙아(2인 가족 6,222천 원)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요건 및 범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등 지원 제외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 원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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