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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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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3-10-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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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60대 할머니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강릉경찰서는 작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68)에 대해 입건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국과수는 이와 관련하여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으며,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므로,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되었음을 감안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현재 유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씨는 사고 당시 12세 손자를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차량은 돌연 굉음과 연기를 내며 가속하기 시작하였으며,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600m를 더 달리다가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가 지하통로에 추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크게 다쳤고 손자는 사망하였습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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