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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청각장애 교사 비하 사건, 교육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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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3-07-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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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중학교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교사를 비하하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3일에 발생했으며, 해당 교사는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잃었고, 왼쪽은 돌발성 난청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학생 6명은 수업 중 교사를 향해 소음을 피우고 휘파람을 불며 “(선생님은) 떠들어도 못 듣는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교사는 여러 차례 정숙하기를 당부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무시하고 교사를 조롱하고 욕설하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사는 두통과 수면장애를 겪어 의료기관에서 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사건을 인지한 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6명에게 출석정지 10일과 봉사활동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생들은 사건 후에 사과의 뜻을 담은 문답서를 작성했지만, 교사는 이 사건을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사례로 보고 도 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친고죄이므로 피해자 본인만이 고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사건을 통해 해당 학교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교사는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학생을 고소하기가 어렵다며, 도 교육청이 친고죄인 모욕만 언급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으로 친고죄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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