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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의 교실 흡연 혐의에 대한 주의 처분이 논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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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3-12-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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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초등학교 교사, 주의 처분에 학부모들 반발

지난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JTBC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개된 영상에서 교사는 책상 앞에 앉아 흰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를 항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A씨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답변하였지만, 실제로는 주의 처분만 내리는 데 그쳤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설명했으며, A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A씨의 해명과는 달리, 학생들은 한 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은 "냄새가 계속 났는데 (흡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학교 전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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