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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살인 혐의 구속기소된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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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3-12-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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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사망보험금 약 5억원 타내려던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 선고

중형을 선고받은 육군 부사관에게 대한 법조계의 판결이 나왔다. 이날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아내인 B씨(41)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는 B씨의 사망을 위장하여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고 시도했으며, 그로 인해 사고로 상당한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약 8,000만원의 은행 빚과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돈을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검찰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추가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B씨가 사망하였다고 착각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범행 후 사망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없었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웠다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동기와 행동으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혼인생활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가족을 피해자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사례로, 가정 폭력 및 금전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예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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