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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강제결혼 여성 사형…인권단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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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3-1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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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성, 어린 나이에 강제 결혼하고 학대 남편 살해 혐의로 교수형 - 사형 선고

이란의 한 여성이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시키고, 그 후 수년 동안 자신을 학대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수형에 처했다. 이란 인권단체에 따르면, 10년간 수감 중이던 사미라 사브지안(29)은 최근 테헤란 위성도시 카라즈의 교도소에서 처형되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15살 때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으며, 그 후 남편으로부터 강간과 폭행 등의 학대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그녀는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남편의 학대를 참지 못하고 그를 살해한 뒤, 10년간 사형수로 지내게 되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란 당국에 사미라 사브지안의 사형 집행을 중단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그녀는 10년이 지난 뒤에야 처형되었다.

이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두 자녀 중 한 명은 신생아였다. 그동안 감옥에서 10년을 보내며 이 아이들과의 면회를 거부해왔지만, 사형 집행이 예고된 이후에야 10년 만에 자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사미라 사브지안에 대한 사형 집행이 "샤리아 율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에 근거한 형벌로서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이란의 엄격한 사형제가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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