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형사공탁 특례제도, 피해자를 두 번 울리다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3-12-24 18:43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피해를 입은 신모씨(38)는 최근 1심 판결문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10억원 이상의 사기 혐의에는 1~4년의 징역이 선고되지만,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탁을 이유로 1심 형량이 징역 10개월로 경감되었습니다.

감형을 위해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 직전에 공탁금을 거는 이른바 기습 공탁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가해자도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이용해 공탁금을 걸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더라도 제도상으로 쉽게 거절할 수 없어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형사 공탁은 68.1%의 증가율로 249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 규모인데, 이를 악용해 약해진 처벌을 받아내는 사례가 법조계에서 입소문이 나기도 하여, 의뢰인이 기습 공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 법원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으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량을 경감하는 요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 소송에서 공탁제도 도입 이후, 피해자도 모르는 기습 공탁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24 18:43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