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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아 5세 어린이 다친 60대 반려견 주인, 항소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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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3-1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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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들을 묶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아 어린이가 다친 사건에서, 60대 반려견 주인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풍산개들을 키우는 장소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면서 개들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인근에서 놀던 어린이가 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 당일, A씨는 이웃과 어린이들로부터 집 근처에서 놀이를 즐기러 가면서 개들을 묶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풍산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어린이의 다리를 물어 부상을 입히게 되었으며, 치료 기간은 4주로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5세 어린이의 다리 피부가 찢어지고 근육까지 침범당하는 참혹한 상처가 발생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피해자를 위협하던 개를 다른 개가 말리는 덕분에 더 큰 피해가 방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무거우므로, 검찰 측은 형량이 경솔하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추가 보증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미분양 개의 양육 방법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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