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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계모, 초등학생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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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3-10-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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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 선고

지난 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 아동인 B군(당시 13세)의 계모인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0시쯤 강원 인제군 주거지에서 B군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B군의 친부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는 이유로 폭행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에는 B군이 눈치를 살피는 것을 이유로 주걱 날과 밥그릇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2018년 8월에는 B군(당시 9세)이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며 파리채로 때리는 등의 혐의도 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의 학대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극적인 사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사회는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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