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업주,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벌금형 선고유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50대 업주가 속여 술을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가 밝혔습니다. A씨(59)는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소주 2병, 맥주 4병, 생맥주 2잔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학생 1명이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나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인의 신분증 사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다른 학생 1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청소년의 범행 경위를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A씨가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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