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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폭력 사건, 30대 남성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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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09-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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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폭행·찌르고 도주한 30대 남성, 징역 23년 선고

춘천 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돌아가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얼굴과 다리 등을 찌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다.

A씨는 옷과 흉기를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으며 일주일 뒤 경찰에 검거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10년에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에는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실형, 2021년에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A씨가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과자를 훔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던 중 사건 당일에는 행인을 강도로 쳐들기 위해 접근하다가 미성년자를 마주쳐 계획을 변경하고 유사강간과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에서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수강제추행죄 등의 범죄로 복역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적절히 피해가 배상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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