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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게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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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3-10-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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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편의를 누리려 사망자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출처지법 형사1단독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아서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거주하는 곳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는 허락은 받았다. 그런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여야 신고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았다. 그 후 A씨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를 바꾸어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B씨에게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B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매우 중요하며, B씨의 경우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남용과 공문서위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주차 편의를 위해 범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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