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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괴롭혀 다니던 골프클럽에서 잔디밭 불 지른 4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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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3-10-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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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괴롭혀 다니다가 권고 사직된 사람이 속한 골프 클럽에서 일어난 사건이 온라인에서 큰 이슈를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는 권고 사직된 직원이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전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해 3월 17일과 4월 1일 저녁 시간에 해당 골프 클럽의 잔디를 태우는 등의 행위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기관은 이 직원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해당 골프 클럽에서 권고 사직된 것에 대한 분노에서 범행에 나섰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직원은 법정에서 자신이 CCTV 영상 속 인물이 아니며 불을 지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직원이 외출한 사실과 외출 당시 영상 속 인물의 복장이 일치한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직원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직원들은 영상 속 인물의 특이한 걸음걸이를 보고 이 직원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걸음걸이는 망막이나 지문처럼 사람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과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이 CCTV 영상을 보고 공통으로 이 피고인을 지목한 것은 비과학적이거나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당시 골프 클럽에서 근무한 직원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비난과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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