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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을 공격한 50대 남성,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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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3-10-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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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가격하고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 징역 12년 선고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미수와 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인 A씨(53)가 춘천지법 제2형사부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부장판사 이영진은 또한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10년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20일, A씨는 이웃에 사는 85세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하여 벽돌로 머리를 2회 때리고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다.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 대해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범행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2000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201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순간적으로 분노에 휩싸여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즉시 집 밖으로 나갔다"며 "금반지를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섰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안과 불안정이 늘어난 이웃들은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재범 전력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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