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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출신 BJ, 스토킹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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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11-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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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출신의 한 남성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 대해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파악되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회에 걸쳐 B씨의 이메일로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보내거나,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고 묻는 등 성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이메일로는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발언이 확인되었다.

지난 1월 법원은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및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메일을 통한 글 등의 전송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행동은 계속되었다.

A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B씨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데이트하자는 의도를 담은 글을 또 보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행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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