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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실형을 면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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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11-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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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하고도 실형을 면한 40대 남성,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 절차를 거친 후,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 6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눈이 쌓인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B씨(76)가 운전하던 차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쳤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252%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항의하는 상대 차 운전자를 자신의 차에 매달려 몰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준법 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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