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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강원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17세 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공소장 받은 A군에 대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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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3-11-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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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가 잇달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강원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선 17세 A군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 사건이 공소장을 받았다고 법조계에 따르면 밝혀졌다. 이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시키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쟁심리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호감을 얻은 A군은 신체 촬영물을 받으면서 돌변하여 협박을 가하며 성착취 범행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A군은 판결에 불복하여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검찰 또한 원심 형량은 경솔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인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아직까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안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과 사회적인 관심도 함께 모아야 한다.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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