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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스토킹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스토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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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3-12-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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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통해 여성에게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이유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3일, A씨(35)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20대 여성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에서 A씨는 "나 누군지 알고 있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놀란 여성은 A씨에게 "누구시냐"고 물었고, A씨는 "성깔있네, 만나면 누군지 알려주겠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0여분 후, A씨는 다시 여성에게 연락을 취하며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는 동일한 해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위로를 받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여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커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졌습니다. 1심에서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것은 매우 불량한 행위"라며 "피해자는 이러한 범행으로 공포심과 불쾌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이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A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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