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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에서 마약성분 검출된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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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3-12-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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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50대,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대한민국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이영진 부장판사는 오늘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대구의 지인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올해 4월에는 자택에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 절차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 집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지인의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A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체포 당일에는 A씨의 모발 약 100가닥이 압수되었으며, 압수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약 8개월 동안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A씨는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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