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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마약 투약한 30대, 경찰관에게 덜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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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12-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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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마약 투약한 30대, 같은 방에 묵은 경찰관에게 발각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7일 서울 강남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통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 모텔에 투숙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됐다. 경찰관들은 우연히 모텔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하고 며칠 전에 A씨가 묵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법정에서 "주사기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모텔 주인에게 주사기 제출 절차를 거쳐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범행 시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텔에 공실이 많아 객실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고, 경찰관들은 A씨의 투숙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A씨의 범행을 적발해야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를 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2023년 4월 11일에 필로폰을 마실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는 투약 날짜를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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