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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돈 빌려주고 가게 도주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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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3-11-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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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돈 빌려준 뒤 사흘 만에 도주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아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원 홍천군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 B씨에게 "기존에 일하던 가게에 채무가 있다. 그 돈을 갚아야 일할 수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가게에서 근무하며 번 돈으로 갚겠다"고 속였다. B씨는 A씨에게 총 600만원을 이체하였으나, A씨는 주점에서 일한 지 3일 만에 다른 종업원 2명과 함께 도주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로부터 해고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기 고의,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한 지 3일 만에 다른 종업원 2명과 함께 야간 도주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무 담보나 보증 없이 종업원 3명이 일을 그만두는 것을 허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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