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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여자 초등학생 유인 사건,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30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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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3-12-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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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여자 초등학생 유인범, 2심에서 징역 30년 구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56)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30년)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사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 여러 명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본인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11살 소녀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거주지인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B를 닷새간 동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B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에게 A씨는 SNS 등을 통해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구형 요청에 따라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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