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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재로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판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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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3-07-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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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절대적 종신형은 정당화될 수 없다 판단

한국에서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판단을 내렸다. 이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괴롭힌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였다.

대법원 판단 이전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형의 양형 사유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상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원심이 사형 선고의 근거로 든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내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법조계에서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형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여겨져 왔다. 현행법상에서도 사형은 더 이상 적절한 대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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