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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서 추락한 여성 시니어 모델, 벌금형 선고받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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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3-07-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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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니어 모델, 무대에서 추락사고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패션쇼 무대 뒤편에서 중심을 잃고 다른 모델을 붙잡은 채 바닥으로 떨어진 여성 시니어 모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69·여)에게 원심에서 내려진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패션쇼에 출연하여 감독의 지시로 무대 뒤편에 다른 시니어 모델 B씨(67·여)와 함께 대기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 있던 장소는 난간이나 유도등 없이 설치된 1.4m 높이의 무대 구조물이었고, 바닥이 미끄러웠다. A씨는 중심을 잃고 추락하며 B씨의 팔을 붙잡고 함께 떨어지게 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팔, 머리, 얼굴 골절과 무릎 타박상,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전치 8주의 치료 기간을 받았다. 검찰은 약식기소를 결정하고 벌금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당시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며, 과실과 상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안전장치가 없는 좁은 무대 뒤편에서 발을 헛딛으면 옆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을 A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B씨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도 있었기 때문에, 형량은 벌금 300만원으로 책정한 뒤 선고를 유예하였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나 경미한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추가 범행으로 자격정지, 금고, 징역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을 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재차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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