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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 높이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힌 시니어모델에게 2심에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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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3-07-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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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무대에서 다른 모델의 팔을 잡고 1.4m 높이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힌 시니어 모델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니어모델인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디자이너 패션쇼에서 감독의 지시로 무대 뒤편에서 다른 조의 공연을 보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A씨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무대 뒤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B씨와 나란히 서있었다. 당시 무대 바닥은 미끄럽고 높이는 약 1.4m로 꽤 높은 편이었다. 난간이나 유도등도 없이 좁은 공간에 서 있던 A씨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팔뼈와 머리뼈, 얼굴뼈 등에 골절과 무릎 타박상, 치아 손상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결국 A씨는 이 일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자신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B씨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지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처벌이 가볍다는 주장을 펼쳤다.

항소심을 맡은 같은 법원은 내가 떨어지는 걸 보고 B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었고, A씨에게 먼저 손을 내민 사실이 없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재판하여 A씨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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