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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들, 유흥주점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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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3-09-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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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까지 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고자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종업원인 B씨에게 해당 손님이 마약을 원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손님은 다른 종업원인 C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지불하였습니다.

판매된 필로폰은 B씨가 이전에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구매한 것이었으며, B씨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구매하였습니다. C씨는 손님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정해진 체류 기간을 벗어나 원주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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