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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직원 집 찾아 욕설과 초인종 누름 혐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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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3-09-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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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으로 직원 집 찾아 욕설 폭력, 60대 여성에게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한 직원의 집을 찾아 욕설을 퍼붓고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2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 춘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55세 여성으로, 이 여성의 주거지 아파트 복도에서 가해자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가해자는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을 이유로 항의하고 밀린 임금을 주기 위해 찾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왜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지, 입금은 온라인으로 해달라"며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는 욕설을 퍼붓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평소에도 사회적인 예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행동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며, 모든 개인은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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