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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하지 않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모텔 업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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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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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업주, 신분증 확인하지 않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 내줘 집행유예 선고받아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6세 A씨에게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운영하는 모텔에서 지난 2월 12일 새벽 5시 5분쯤 여고생인 B양(16)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주고 이들과 함께 1시간 가량 머물렀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이성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증이나 다른 확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확인 없이 남녀 혼숙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A씨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남녀 혼숙을 허용한 것에 대해 적어도 청소년이 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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