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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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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24-01-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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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번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아나운서와 작가 등 방송국 소속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일 대법원은 이 씨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심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0월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후, 2016년 9월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2018년 6월에는 KBS강릉방송국과 KBS춘천방송총국에 파견되어 두 곳을 왕래하면서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8년 12월부터는 파견된 지역 방송국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에 신입 직원이 채용되면서 이 씨는 아나운서 업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지위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씨는 TV 및 라디오뉴스를 2개 이상 맡아 매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배정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분장을 협의하고, 개국기념식 등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휴가를 갈 경우 대체 인력이 편성되어 다른 아나운서들과 일정을 공유했으며, 정규직 아나운서들의 휴가 때에는 대신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공유했습니다.

이 씨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일일 생방송을 맡고 있어서 거의 매일 출퇴근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급여는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횟수와 시간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사회 보험은 KBS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계기로 아나운서, 작가 등 방송국 소속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들에게도 이를 반영한 근로 조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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